응급실 복통으로 인한 치료에 대한 입원 기준 궁금합니다.
보험 가입 전 복통으로 인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KTRA 기준 3등급 처리되어 입원으로 되었는데 6시간 이상 체류 아니였고 입원병실로 가지않고 응급실에서 수액만 맞고 나왔는데 입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게 입원으로 인정이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방문후 병원영수증에 외래가 아닌 입원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청구를 하게 되면 진료비세부내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에 시간과 치료내역이 있어 외래의료비로 보상이 됩니다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면 고지하고 가입하면 인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체류나 대기시간 제외하고 순수 치료시간이 6시간이 넘어가면 당일 입원처리가 됩니다.
간혹 그냥 6시간 넘어가면 입원처리해버리는 병원도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위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이후로 6시간 체류하지 않아도 환자의 중증도 기준과 코드 중심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안에도 관찰료 코드가 적혀있어야 하구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입원처리가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의 외래.입원 중 입원에 체크되어 있으면 입원으로 처리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6시간 미만으로 응급실 체류시 원칙상으로 입원으로 인장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특약이 있으시면 보장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하셔서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자의 증상과 응급실 체류시간 의료진의 지속적인 진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응급실 내원도 입원으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원"으로 처리됩니다.
(단, 진단서에 의사 소견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