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사망으로 인해 통장에 돈을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동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바람에 동생 통장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한명 있었으나 예전에 이혼해서 엄마쪽으로 갔습니다. 이럴경우 형이 동생을 대신해서 찾을수 있을까요?
사망자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상속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가 필요합니다.
가족의사망시는 상속절차에 따라 자금을 찾을수가 있답니다. 법률적으로 자녀나 부모님, 형제 등등의 구성에 따라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자문을 받아보셔요~~
동생이 미혼이고 부모가 현재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상속 1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었고 자식이 아들 1명이 있다면 그 돈을 건들 수 있는 사람은 자식입니다. 사망 후 나라에서 재산상속관련 합의에 대한 서류가 우편으로 옵니다. 그 서류를 자식에게 보내면 상속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상속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동생분의 사망으로 인해 통장에 돈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상속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호적 상으로 동생분의 자식이 있으시다면 자식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사망한 동생의 형은 통장에 돈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동생이 사망을 했으면, 상속관계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가족관계상 아들이 등재되어 있으면, 나들이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한 아내나 형제들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엄마족으로 가 엄마가 부양을 하더라도 상속자는 아들입니다.
형이 대신해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동생이 사망으로 인해 통장에 있는 돈은 형제가 인출은 못합니다 동생1순위가 자녀가 되기때문에 자녀만이 인출을 할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1순위 상속인은 동생분의 자녀입니다. 비록 이혼하여 어머니 쪽으로 갔더라도, 동생분의 친자녀이므로 상속권이 있어 형님께서 동생분을 대신하여 바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형인아닌 호적상 그의 자손인 조카에게 가는것이 맞습니다.
계속 들고계시다가 법적으로 피곤해지기만하니 욕심을 버리시고 조카한테 인계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동생분이 자녀가 있다는것에서 형님이 그통장을 가지고있을 자격은 없는것입니다.
가족 상속 관련해서 지자체 또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생분이 결혼했고 이혼했지만 친자가 있다면 친자에게 상속권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해당 부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자가 이를 찾는 것이지 형은 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한명있으니 아들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이를 찾아야 하는것입니다. 나중에 직계상속자가 없거나 할 때에 형제가 이를 행사 할 수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