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시골 주택들은 멸실이나 매도로 처분하고, 남은 주택 3개를 매도할 때 절세 방안을 생각하는 중인데 아는 지식이 짧다보니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주택1 : 선순위 상속주택 (2020년 6월 취득), 상속시 비조정지역, 양도 차익 1억 예상
주택2 : 후순위 상속주택 (2020년 6월 취득), 상속시 비조정지역, 양도 차익 2억 예상
주택3 : 일반 주택 (2014년 8월 취득), 취득시 비조정지역, 양도 차익 2억 5천 예상
후순위 상속주택은 상속 주택 특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을 들어서
주택2(일반 과세) 2023년 후반기 매도 -> 주택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2024년 매도 -> 주택1 (1주택 비과세 혜택) 2025년 매도 이 순서대로 매도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ㅠㅠ 질문 드립니다!
1. 주택2 매도시 비조정지역이므로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배제하여 2주택자로 세율 계산을 하나요?
2. 상속을 2020년에 받았는데 종전 주택인 주택3을 2024년에 매도하면 3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못 받나요?? 그렇다면 매도 순서를 어떻게 해야 양도세를 가장 절약할 수 있을까요?ㅠㅠ
3. 위 매도 순서와 상관없이 3채 중 두채를 매도한 후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주택 1,2,3 중 어느 것이라도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 주택2는 후순위 상속주택인데 마지막 이것만 보유하다가 매도하면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은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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