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 자료 삭제에 대한 질문!!

방문 상담으로 30분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제가 가져간 자료를 복사해서 상담해주시더라구요... 저는 복사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너무 당연하게 복사하셔서...
근데 나올때 파기라던지.. 그런 부탁을 못드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복사본을 남긴 채로요...
단순 방문 상담 자료의 경우 삭제 요청을 하면 받아주시나요?
세금관련 자료이며 좀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사건이 진행된 사안은 아닙니다...
선임 계약등 ...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ㅠㅠ;
너무 찝찝하네요..
또 변호사님께 받은 명함으로 개인 연락을 드려도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무례가 되진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변호사 상담 자료 삭제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상대방이 복사한 자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화를 넣어서 파기해 줄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 자료 삭제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 같네요.

    방문 상담 시 제공한 자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담 후에는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명함으로 개인 연락을 드리는 것도 무례가 아닙니다.

    정중하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상담 중에 복사한 자료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그 자료를 파기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들은 고객의 요청을 존중하는 편이니까요. 그리고 변호사님께 받은 명함으로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례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연락할 때는 예의 바르게 문의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