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긍정긍정
안녕하세요. 제가 소액 사기로 소송을 건 적이 있는데 피고 측이 자꾸 폐문부재길래 저도 일하느라 서류 떼러 왔다갔다 할 수 없어서 소송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재소송을 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 문제는 증거자료를 제가 지웠나봐요... 남아있는 게 소송 기록 열람하면 다운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인데 혹시 그 자료들이라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전 소송기록에 나오는 사본 역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