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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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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철회요청서 전자소송으로 등록과 증거분류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서면을 잘못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철회요청서를 어떻게 전자소송에서 등록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증거분류를 하기전에 미리 재판부에 사전고지를 못하고 기존에 제출된 증거번호에

이어서 기존의 증거들을 모두 재제출을 했어요. 기존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증거자료들이

별로 없지만 답변서에 증거들이 많이 제출을 했어요..

새롭게 제출한 증거번호와 답변서에 있는 증거번호가 다른데요..

오늘 서증들을 한번에 제출을 했는데 우선은 오늘 제출한 서증들을 모두 철회하고 재판부에 사전고지를

하고 다시 제출을 해야할가요

재판부에는 어떻게 사전고지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준비서면에도 이런내용을 적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하면 되나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이미 제출한 서면을 정정할 수는 없으므로, 잘못 제출한 서면은 ‘철회요청서’를 별도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사건 선택 → 서류제출 → 기타서류 → ‘철회요청서’ 항목을 선택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철회요청서에는 제출일자, 서류명, 철회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후 재제출할 서면은 제목에 ‘(재제출)’ 표시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리 검토
      민사소송규칙상 서류철회는 재판부의 허가사항이 아니며, 단순한 행정적 요청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이 이미 서면을 검토했거나 변론기일 전후에 반영된 경우에는 단순 철회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분류는 증거번호 순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 제출분과 중복되거나 혼선이 생긴 경우에는 “기존 증거번호 ○○는 폐기하고 새로운 번호로 일괄 제출한다”는 취지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제출한 증거를 모두 철회한 뒤 재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제출분과 번호가 중복되거나 설명이 달라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준비서면을 통해 정리 및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전고지는 전자소송의 진술서 또는 의견서 형식으로 “증거 일괄 정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 철회 및 재제출 예정”이라고 간략히 통보하면 충분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준비서면에는 “기존 제출 증거 중 중복된 자료를 정리하여 재제출하오니, 기존 서류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증거목록표를 다시 작성해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재판부는 명확한 구분과 사유기재를 중시하므로 간단한 정리문서라도 함께 제출해야 혼선이 방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은 두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이미 제출한 서증(증거서류)의 증거번호가 혼동, 내용자체도 상이하게 되어 판사나 상대방이 증거를 쉽게 확인하지 못할 정도라면 기존 제출 서증을 '증거철회서'를 통해 철회하고 증거번호를 다시 정리한 후 새롭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제출한 증거의 내용 자체는 동일하고, "증거번호의 표기 혼동"만 있었다면 '증거목록 정정서' 또는 '증거번호 정정에 관한 통지' 를 제출해서 기존 서증의 번호만 일괄적으로 정정한다고 알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