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해외에서 화장품 수입해서 팔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본 화장품, 특히 세안제 같은 걸 수입해서 팔고 싶은데, 도소매랑 통신판매업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화장품 수입할 때 따로 인증받아야 하는 절차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수입해서 팔면 되는 건지, 따로 준비해야 할 게 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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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화장품, 특히 세안제 같은 품목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면 단순히 도소매업이나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이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관리를 받습니다. 우선, 해외 제조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려면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하려는 모든 품목은 식약처에 미리 보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며, 한국의 안전 기준 및 품질 관리에 적합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품의 용기 및 포장, 광고 내용 역시 한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수입 시에는 세관 통관 절차와 함께 식약처의 수입 요건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