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상처리에 따른 지급액 과세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상처리 비용 지급에 대한 과세처리 여부 문의 드립니다.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출근중 부상 산재처리x > 회사와 공상처리 하기로 협의

2. 대상자가 병원비 선 결제

3. 대상자 실비 보험 처리 후 차액분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위 내용과 같이 병원비(입원, 외래, 약값)를 선 결제하고 근로자의 실비로 처리 한 후 차액 분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을 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위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비과세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세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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