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
해당 제설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이륜 자동차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