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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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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푸시형 제설기의 경우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핸드 푸시형 제설기의 경우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생긴 것은 잔디 깎기랑 경우기 중간 정도 되게 생겼습니다. 타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 푸시형 제설기라고 하시면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원동기 면허의 대상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

      해당 제설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이륜 자동차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