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왕 초보 운전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 질문입니다.
참고로 버스 차선을 달린 게 아니라 서 있던 거라, 경험 있으셨던 분이나 법에 빠삭하신 분이나 그냥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원합니다
송파에서 네비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라길래 자신있게 차로에 들어가고야 버스 차선임을 알았습니다.
경기 쪽까지는 버스 전용 차로가 맨 우측에 있고.
서울 쪽은 잘 안 가다 보니 기억 못하고 있다가 파란 선을 보고 기억이 나더군요..
어디서 들은 바로는
버스 도로에서는 경차 달리면 안된다고 들어서..
우측엔 차들이 빽빽이 있어 빠지지도 못하고,
뒤에선 버스가 빵 거리고 ...
멘붕이 와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좌회전 신고까지 기다리다 좌회전 때 꺾었습니다..
버스 선 들어간 순간부터 비상등은 켜놨었구요
이럴 경우 저는 과태료를 .. 물까요?
만약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조회는 언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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