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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크낙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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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 공탁금 제도가 생겼다는데 그게 뭔가요?

운전자 보험에 공탁금 제도가 있어

상대방이 공탁금을 걸면 그걸 한도 네에서 찾아 가는 거라는데 그게 뭔가요?

그것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아는 보험 설계사 분이 권하는데

다시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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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공탁금은 법적인 제도 입니다. 운전자보험에 바뀐부분은 원래 공탁금 걸었을때 피해자가 찾아가야지만 합의금 보상을 해주는데

      본인이 공탁금을 걸면 50%를 보험사에서 선지급 해주고 피해자가 공탁금 출금시 나머지 50%를 보상 해줍니다.

      이렇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개정되었습니다.

      공탁금 제도는 원래부터 존재 했습니다. 아는 설계사분에게 다시 설명 해달라고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운전자 보험에선 상대방과 합의가 이뤄져야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합의금)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법정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다 보니 법원에 합의금을

      미리 넣어두는 ‘공탁금’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은 기존 운전자 보험 보장 내역엔 포함되어 있지않습니다.

      보험료 차이가없으면 기존걸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할 경우 공탁금 50%를 형사합의지원금에서 선지급하고 피해자가 공탁을 찾을 경우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있으면 좋겠으나 실무적으로 보면 형사합의가 안되 공탁까지 가더라도 피해자쪽에서 공탁회수동의서를 보내 공탁의 효과를 없애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