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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코요테52
창백한코요테5221.03.11
민식이법우로 인한 운전자보험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화로 보험가입안내를 받았는데

자처보험 이외에 민식이법을 지켜줄수있는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상품가입을 권하더라구요.

일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는 어떤것이 다른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가 11대 중과실에 포함이 됩니다.

    운전자의 11대 중과실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및 민사합의를 해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태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차와차가 사고났을때 수리비와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차가 사람을 쳤을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에대비하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 심할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해 변호사선임비용 합의금 벌금 등등 경제적으로도와주는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판매된 운전자 보험은 스쿨존 사고(민신이법)에 대한 보상 내용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 이후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보장이 추가된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