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가 11대 중과실에 포함이 됩니다.
운전자의 11대 중과실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및 민사합의를 해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