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차이는 뭔가요?
문화재보호법에서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역사문화환경이 더 큰 범위고 그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있는건가요? 예시를 들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역사문화환경의 의미를 위와 같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존지역을 정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