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매도인 하자보수 험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집을 팔고나서 생긴 하자는 어디까지 전 주인이 하자보수해야하는건가요?

부동산사무실에서도 딱히 범위를 정해주진 않던데 하나하나 집어내며서 모두 해달라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예를들어 누수,보일러 고장 같은건 해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외 어떤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수님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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