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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색다른해파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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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세대를 합칠때 , 1가구 2주택 적용 범주가 궁금합니다

자식(본인)(3인가구) 1가구 1주택 (용인)

부모님(2인가구) 1가구 1주택 (정자)

이런 상태인데

거주 환경문제로 서로 집을 바꿔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전입신고는 각자 집 주소대로 되있음)

그러다가 이번에 아이가 초등학교 나이가 되서 학군 배정문제로 전입신고를 해야할거 같아서 알아보는데요

자식(용인)이 부모님(정자)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정자 아파트에서는 세대주는 1명만 있을수 있어서 세대주 1명에 5인 가족 형태가 되버리는데요

이러면 1가구(5인) 2주택(정자, 용인) 형태가 되버리면서 부모님덱의 장특공이나 용인집의 1주택 비과세 등이 영향갈거같습니다

질문1. 부모님과 자식간에 아파트를 바꿔살고 싶은데 전입신고 순서가 궁금합니다. 한순간이라도 1가구 2주택이 되서 추후에 비과세 영향이 갈지 궁금합니다

질문2. 자식(용인)이 다른지역 원룸이나 하숙집에 먼저 전입신고를 해서 용인 집을 비우고, 부모(정자)가 용인에 전입신고를 해서 정자 집을 비운 후, 자식(용인)이 정자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 문제를 피할수 있을지요

질문3. 애초에 부모 자식간에 서로 주택 교환 전입신고? 했을때 문제되는것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와 자식 간의 주택 교환 및 전입신고에 따른 1가구 2주택 문제와 비과세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식(본인)이 용인에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모님은 정자에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주 환경 문제로 인해 서로의 집을 바꿔서 살고 있지만, 전입신고는 각각의 집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이의 초등학교 학군 배정 문제로 자식이 부모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자식이 부모님의 정자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는 1명이 되어 5인 가족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 정자 아파트와 용인 아파트가 한 가구의 두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의 장기 보유특별공제(장특공)나 자식의 용인 집의 1주택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식이 다른 지역의 원룸이나 하숙집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 용인 집을 비우고, 부모님이 용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자식이 다시 부모님의 정자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1가구 2주택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 주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한순간이라도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도록 전입신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주택 교환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님의 정자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은 자식의 주소지가 되어 세대주로 등재됩니다. 이 경우, 자식의 세대가 2주택 보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할 때, 각 주택이 한순간이라도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제안한 순차적인 전입신고 방법을 통해 1가구 2주택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과 자식 간의 아파트 교환 시 전입신고 순서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자식이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여 용인 집을 비운 후, 부모님이 용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자식이 다시 부모님의 정자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통해 1가구 2주택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