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의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하는 주택을
교환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교환하려는 주택의 시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익을 현금 등으로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교환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주소를 각각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교환한 이후에 주소지를 변경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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