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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해파리6

색다른해파리6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시 1가구 2주택

자식(본인)(3인가구) 1가구 1주택 (용인)

부모님(2인가구) 1가구 1주택 (정자)

부모님과 자식간에 아파트를 바꿔살고 싶은데 전입신고 순서가 궁금합니다.

부모님집에 자식이 전입신고해서 한순간이라도 1가구 2주택이 되서 추후에 비과세 영향이 갈지 궁금합니다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되더라도 바로 세대분리해서 1가구1주택으로 되돌아가면 장특공이나 양도소득세 청약 등에 영향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의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하는 주택을

    교환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교환하려는 주택의 시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익을 현금 등으로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교환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주소를 각각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교환한 이후에 주소지를 변경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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