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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황새230
진기한황새230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나요? 물론 아무런 절차 없이 키우는 것도 불법은 아닌 것 같지만, 혹시 등록을 한다든지,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는 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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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없지만, 동물등록제도에 따라 반려견의 경우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 이는 동물 유기 방지와 반려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로,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자체 또는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내장형(마이크로칩 삽입), 외장형(목걸이 형태), 인식표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정기적인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를 권장하며, 지역에 따라 반려동물 보험 가입, 복지 지원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