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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무한한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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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을때?

차에 치였는데 반대편 차가 망가졌다면,

사고를 낸 가해자는 100:0이될까요?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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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에 치였는데 반대편 차가 망가졌다면,

    사고를 낸 가해자는 100:0이될까요?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했다면요?

    :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보행자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내에서 횡단중 사고라면 차량측 100% 과실이나,

    만약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무단횡단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행자도 해당 사고에 대하여 일부 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100:0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 무단횡단 위치가 횡단보도 차량신호라면 보행자쪽 과실이 70% 이상 나옵니다.

    100% 보행자 과실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으로 차량에 높은 과실율이 나올 수 있으나

    비보행신호시 보행으로 무단횡단했다면 100:0 나오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 대 보행자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했다거나 해서 보행자의 과실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의 과실을 차량을 물어주는 과실이 아니라 차량 운전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경감하는 과실로 보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할 때에 그 과실만큼 상계를 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 과실대로 차량의 파손된 부분을

    손해 배상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신호 보행중에 차량이 보행자를 친후 타 차량을 파손시켰다면, 차량에게 100%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이를 피하다가 타 차량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사고 당시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아, 보행자에게 과실이 책정되어 차량의 과실만큼만 타 차량에게 배상을 해 주면 됩니다. (상방과실이라면 보험사에서 먼저 배상후 보행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과실만큼은 보행자가 타 차량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