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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날다람쥐22
위용있는날다람쥐22

피보험자인데 계약자를 알아야 해지 된다는데 피보험자는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제가 16년전에 무배당 드림사랑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지금 해지할려고 콜센터에 전화하니 계약자만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보험상태는 휴먼 상태인데 피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나요~?

계약자는 가족은 아니고, 아는 지인인데 지금은 연락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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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앞전에 답변과 동일 하게 가입된 특약 중에 사망보장이 있다면 피보험자서면동의 철회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지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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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은 계약자만이 해지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 그 보험이 본인을 대상으로 한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이 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해지 사유를 말해야지요 사망보험금이 있는 보험이라 해지를 요구

    한다라고 하시구요, 만일 거절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직접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그 보험에 사망에 대한 보험금이 없다면, 그러니까 병원비보장이라면, 그 보장은 본인외 다른 사람이 받을수

    없기 때문에 이외에는 그냥 냅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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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계약 및 해지는 계약자만이 가능합니다.

    휴먼 상태라면 보험의 계약이 효력이 있는 상태는 아니니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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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본인이 아니라면 보험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 본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지 업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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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이 포함 된 보험일 경우 피보험자 서면 동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는 당연히 피보험자의 의견을 듣고 철회해줄 것입니다. 만약안해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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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지는 계약자만 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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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해당보험센터 연락하셔서 "서면동의철회권"으로 철회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면
    아마 해당 보험이 철회권 가능한지 답변 들으실 수 있을거에요..

    처음 가입시 보험가입 동의를 하셨더라고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서면동의 철회를 하실 수 도 있습니다.

    다만, 16년전이면 2008년도 가입 상품으로 서면동의 철회권 적용이 가능한지
    해당보험사 연락하셔서 가능여부 확인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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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거의 어렵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피보험자는 보장을 받는 대상일 뿐 계약의 주인은 온전히 계약자 뿐이니까요.

    다만 방법이 전무한건 아닙니다.

    바로 '피보험자 서면 동의 철회'라는 방법인데

    보장중 사망보험금이 있을 경우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내용을 철회해서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안내는 해당 보험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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