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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빨간후투티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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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한테 5천만원 수령하면 별도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증여세는 5천만원까지 세금 별도로 납부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만원 증여 받으면 별도로 증여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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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본래 내야할 세금에 일정 %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내야할 세금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없으나, 신고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때 쓰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에게 증여받으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신고하는 경우 10년, 무신고의 경우 15년의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적용되므로 5천만원 외 추가적인 증여재산금액이 있는 경우 가능하시다면 신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신고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없이 부동산취득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것이 없으면 아버지한테 성인이

    5천만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