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담보신탁과 근저당권(일반) 설정인데요. 근저당권은 대출을 받는 채무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경매로 회수할 권리를 갖습니다. 반면, 담보신탁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한 후, 대출 실행과 함께 수익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담보를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 근저당권 방식은 부동산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이 있고, 신탁계약 없이 등기만 하면 되므로 과정이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담보신탁의 방식은 법원 경매보다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점과 신탁회사가 직접 매각할 수 있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금융기관 입장에서 안정성이 높아 대출 한도를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