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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07
주택연금의 종류 문의 입니다.

주택연금에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연금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택연금이 있고 연금수령액도 차이가 있는데 이 둘 차이는 무엇인지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에서 말하는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것은 노인복지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주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2022. 8. 26. 개정, 2022. 9. 1. 시행) 제1장제2절2.가(1)].

    복합용도주택(등기사항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되고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을 말함)은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는 “시설”로서 업무시설(주거목적 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시장 등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폐지되지 않은 곳이면 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 제1장제2절2.가(2)].

    노인복지주택의 연금수령금액은 일반 주택보다는 적은 것이 특징이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