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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연금의 종류가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연금이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 각각의 차이점과 수령기준을 알려주세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IRP,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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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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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일반적으로 연금은 직장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는 국민연금이 있고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irp퇴직연금이 있습니다

    • 이외에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은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자동으로

      받는 연금이고 이 연금만 믿고 노후준비를 따로 안한다면 나중에 삶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개인연금은 가입을 해서 운용하시길 바라고 추천드리는 방식은 세액공제 혜택도 있는

      연금저축펀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의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만 65세부터 수령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받는 것으로 가입과 상관 없이 나라에서

    복지의 일환으로 주고 있으며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IRP,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연금 각 연금의 특징과 수령 시기는,

    •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본 노후 소득 보장, 만 62세부터 수령.

    •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일종, 만 62세부터 수령.

    • IRP: 개인형 퇴직연금, 세제 혜택, 만 55세부터 수령.

    • 연금저축: 개인 가입, 세제 혜택, 만 55세부터 수령.

    • 퇴직연금: 회사 운영, 퇴직 시점에 수령.

    • 주택연금: 주택 담보, 만 60세 이상, 월 지급.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운영하는 기본 사회보험입니다.,

    가입대상은 18애서 59세 국민 의무가입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부 만 62세부터 평생수령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노후소득 보장연금입니다.

    최소 10년이상 납부 만 62세이상

    연금저축은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 연금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누구나 가능하고, 만 55세 이상, 5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입니다.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별도 계좌에 적립, 나중에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

    가입대상은 직장인이고, DB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퇴직금 운용,

    DC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겁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만55세이상 부부중 1인 이상 주택 (공시가격12억이하소유)

    사망시 집을 처분해 대출 정산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