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가 차선 정가운데 및 그 좌측 차선 가까이 달리는게 문제 없나요?

저는 자가용 주행중이었는데 앞에서 맨 우측 차선의 정가운데로 킥보드를 운전하는 중년(50세 이상 추정) 남성을 보았습니다. 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이탈해 달리는(차선 정가운데)것도 이상해 보이는데 맨 우측 차선의 왼쪽 차선으로 붙어 달리는 것도 너무 이상합니다. 신고가 가능하다면 추후 같은 사례가 생길 시 신고하고 싶은데 혹시 이게 법적인 문제로 걸리는지를(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킥보드 남성을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알뜰한박새 245 입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차로 취급됩니다. 그러니 킥보드를 타며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