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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상대방에게 화상을 입게한 경우 운전자보험 여부?

식당에서 상대방에게 화상을 입게한 경우 운전자보험으로 상대방에게 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나요?


식당에서 뜨거운 스프를 들고 돌아서는 사람과 부딪힘이 있었는데 스프가 튀어 옆에 있는 아기가 화상을 입은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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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중대사고 가해자일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등을

      보장 해주는 보험입니다.

      식당에서 뜨거운 스프을 왜 들고 돌아서는지 본인은 식당 직원인지, 손님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장이 될지 안될지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만약 보험금 청구를 하게되면 사고경위서 작성을 잘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나 다른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일부분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시 특약에 일상배상책임 보험을 들었다면 가능합니다. 본인이 드신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꼭 확인해 보셔서 보험청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뿐만 아니라 가입한 개인 보험 중에 해당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고 식당에 손님으로 갔다가 다른 손님의 아이에게

      과실로 화상을 입힌 경우 보험 접수하여 보험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담보내용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생택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가능합니다.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해당 특약이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운전자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있다면 거기에서 처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 추가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많이 놀라셨을텐데 질문 남겨주셔서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이라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 상품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특약이 있는지 체크해보셔야할거같습니다.

      이 특약은 일상 생활중 내 과실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게 했을때 사용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한번 체크해보시고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