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만 55세이상인경우
1년씩 계약하면서 총 3년을 근무한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만 55세 이상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법 제4조 제4호(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2년이라는 기간을 넘어서 사용했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지 않을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적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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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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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말씀하신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악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과 무관하고 판례의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라면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