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봉인제는 사라지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을 하려면 그동안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임시운행허가증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 개정 자동차관리법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이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자가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받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는 자동차 보험 측면에서도 보호받기 어려워진다.
신고좀하지마라 너네 지식으로 무슨 전문가? 제대로된 답변을 줘야지 그게 전문가의식을 가진 전문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