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프링쿨러는 어떤 건물만 의무화되어 설치화되고 어떤 건물과 상업시설은 의무화가 아닌건가요
현행 법률상 모든 건물과 상업시설이 스프링쿨러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스프링쿨러는 어떤 건물만 의무화되어 설치화되어있으며 의무화가 아닌 시설은 어떤 법률로 안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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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의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의무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최근 화재로 인해 의무화 대상 시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