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다시 반송이 된다면?
소액 몇 십만원입니다만..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부재중이라거나 안받겠다고 해서 반송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시 다른 주소를 알아내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민사로 가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내용증명서는 한번보내는거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다시보낼필요가 없다네요.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경우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재중이거나 안받겠다고 반송된 경우, 일반적으로 다시 시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주소를 찾아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 및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담이 꼭 필요하오니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더 이상의 내용증명은 의미가 없고
바로 민사 소송 절차로 돌입하시는 것이
신속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