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제 남침이 발생하면 자위권 행사(UN헌장 51조)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선 정권 전복이나 핵·미사일 체계의 제거를 명시적 목표로 하는 것은 필요성·비례성 원칙에서 제한될 여지가 큽니다.
국제법상 전쟁 목적은 군사적 위협 제거에 한정되고, 정권 교체 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강제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후통치 단계에서는 UN 안보리 결의 또는 국제적 합의가 핵심이며, 점령지 행정은 국제인도법(제네바 협약)에 따라 임시적·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일을 대한민국 주도로 추진하더라도, 주민 의사 확인과 국제사회의 승인 절차가 결합되지 않으면 법적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승리와 정치적 통일은 별개의 법적 트랙으로 관리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