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연장 및 전세자금대출, 임차권등기질문이요

지금 임대인과는 연장합의 했고 단기연장을 할거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연장계약서상에 만기전 세입자를 구하고 집을 뺄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의효력과 전세금을 돌려줘야한다는 조항과
또한 예를들면 6개월연장시 3개월 지난시점부터 양측동의하에 임차인은 임차권등기신청과 동시에 보증보험반환신청을 할수있다는 조항을 넣을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상황이 전세만기일과 전세대출만기일이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않아 연체를 피하고자 부득이하게 양측 동의하에 연장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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