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기후비용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비용입니다. 즉, 지구온난화로 폭염, 폭우, 폭설, 한파, 가뭄, 태풍, 지진, 해수면 상승 등 기상이변으로 기존 인프라가 파괴되어 복구에 들어가는 피해복구비용,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재해 대비를 위한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보강하는 적응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 감축기술개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향상, 석탄발전소 폐쇄, 친환경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시행 등 탄소중립 정책에 드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환경요금을 2021년 1월1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항목으로 표기되어 고지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으로 탄소중립 정책 재원으로 사용되며 신재생에너지 및 기술개발 등에 투자되는 기후환경요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