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와 임원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9. 08. 06. 13:04

안녕하세요.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네 의하여 퇴직 3개월 평균임금의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한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되지만, 법인의 대표와 임원은 법률로 정해진바가 없는데, 어떤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현택스 이영운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사 이은종입니다.

https://blog.naver.com/lej2014tax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명시하거나 임원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임원퇴직금의 한도 규정이 존재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임원의 퇴직금 중 2012년 이후 근무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산식>

아래 1.의 금액이 2.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1. '12년 이후 분 퇴직소득 = 전체 퇴직소득 - 2011년 12월 31일 퇴직 가정시 퇴직소득 해당금액

  2. 임원 퇴직소득 한도 =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x 1/10 x '12년 이후 근속연수 x 지급배수(*3배)

*2019년 세법개정안의 지급배수 : 2배


2019. 08. 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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