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를 다니는 중에 급여는 받았는데 얼마 안지나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4개월전부터 월급은 나왔는데, 명세서에 국민연금도 납부한걸로 나왔는데 알고보니 4개월치 내지않고 월급만 준 경우 차후에 국민연금 4개월치를 제가 내야하나요?
회사 부도로 인하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납부한 것으로 해놓고 내지않은 상황인걸 4개월만에 알았는데 회사도 부도가 났습니다. 이경우 회사가 내야하는 국민연금 부분은 제가 납부를 해야하나요?어떻게 제가 대처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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