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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3.21
맞벌이가정 급여 차가 심할 때 절세방법을 알고 싶어요.

65세 이상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

맞벌이 중인데 제가 와이프에 비해 3배가량 더 벌고 있습니다.

주로 제 명의의 카드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고 있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반반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한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

    또한,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간 절세 방법을 고민하실때

    세법의 경우 누진세율 이 적용되어

    소득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소득이 더 높으시다면 질문자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양을 늘리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질문자님 쪽으로 반영하시는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맞벌이 상태이기 때문에 아내분 카드내역을 끌고올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만 사용하시는게 절세 관점에서만 보면 보다 효율적이예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본인 급여의 25%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효과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연봉이 많은 쪽으로 절세에 집중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이유는 소득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공제 등을 고소득자에게 집중할 경우 저소득자보다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적은 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외 인적공제는 급여가 높은자가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