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 취득세 및 토지점유취득 문의
상속으로 미등기건물 취득세 납부,등기 및 토지점유취득 문의합니다.
아버지 사망후 시골집이 미등기 상태이며, 목조건물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통지를 받은상태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현재 집이 있는 토지는 친척인 다른사람으로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약 60년전에 할아버지께서 집을 짓고 살라고해서 집 건축후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경우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여년 전에 이 땅이 소유주가 1번 바뀌었는데 최초 소유주는 삼촌이었고 이 삼촌이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촌 당숙에게 이땅을 매도 하면서 아무 얘기도 없이 매도해
버리고 도시로 이사가버렸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등기를 가져올수는 있을거 같은데 이럴 경우 같은 동네 사는분들이라서
괸계가 나빠질거 같습니다.
현재 시골땅이라서 가치는 거의 없는데 현재 어머니 혼자서 거주하고 있슾니다.
이 경우 그냥 취득세만 납부하고 그냥 두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택 등기하고 토지도 등기를 하는게 좋을까요?
이 상태로 두면 나중에 건물철거 등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더라도 납부 통지를 받으셨으면 납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와 관련해서는 소유명의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20년이 경과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지만 말씀해주신대로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 적절한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취득세 납부후 협의하여 주택 및 토지 등도 등기하면 가장 깔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