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의료비 연말정산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날씬****
2020. 05. 05. 21:53

매번 한달용 소프트렌즈를 구입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안경점에서 구매한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신용카드 내역 첨부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시려거든 안경원에서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고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필요로 하는 증빙이 서로 다르므로 모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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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에는 안경점 영수증은 따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경구매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신용카드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 해당 내역을 추가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의료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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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에 대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각각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사항은 위의 콘택트렌즈 구입의 목적이 미용이 아닌 시력보정용, 시력이 나빠서 어쩔 수 없이 콘택트렌즈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영수증으로는 곤란하며, 해당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0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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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신용카드 구매기록 즉 영수증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가 가져다 드리면

        반영하여 줄겁니다. 혹시나 영수증이 없으시다면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안경사진정도 구비하여 가져다 주시면 어느정도 네고가 가능하리다 생각되는 바입니다.

        2020. 05. 0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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