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해서 환급 받았는데 다른 분리과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원천징수했던 부분 받아내도되나요?
근로소득 연말정산해서 환급 받았는데 다른 분리과세 소득이 있어서 매달 원천징수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원천징수했던 부분 다 받아내도 문제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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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리과세 소득이 어떤 소득을 말씀하시나요?
보통 분리과세라는 것은 원천징수하여 납세가 종결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셔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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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외에 분리과세 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분리과세 소득이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을 납부할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넣으셔야 합니다. 이중환급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