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지시설 코로나 관련 문서 보관기간 문의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에서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거주자 모니터링, 종사자 모니터링,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 해왔는데요 최근 대응지침(11판)에서는 해당 문서들이
작성을 중단해도 되는지 삭제 됐지만, 그 전까지 작성했던 문서들이 복지시설에서 이 문서들 보관을 몇 년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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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경우에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해당 지침을 내려보낸 상위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의 문서 관리 지침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시설과 관련된 서류(정관, 신고증, 허가증, 시설관리대장 등)는 영구히 보존해야 하고 사업별로 이용자카드, 이용자 명부 등은 영구 보존하거나 3년에서 5년간 보존하는 것, 경우에 따라 1년 보관 문서도 있는 바 해당 규정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