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도 차후 주식 매각후에도 세금을 많이 떼어가나요?

2019. 07. 14. 20:45

큰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큰 손해를 발생했을 경우 세금 명목으로 많이 떼어간다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주식의 경우 주식 구매시 세금을 원천징수해가는 것인지. 아니면 손해/이익에 대한 비율에 따라 차등으로 추후 세금을 떼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주식에 대한 과세대상은

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 장외거래 그리고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인한 것입니다.

만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익 발생하는 경우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만,

반대로 손실 발생시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양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도에 대한 이익 또는 손실 발생 외에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보통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7. 14. 23: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