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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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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형 ISA 국내상장 해오 ETF 매매차익 세금 문의!

중계형 ISA계좌를 통해 국내상장 해외 ETF 매매 수익이 2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비과세 되기 때문에, 매매수익이 250만원이 되는 경우 2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리고 50만원에 대해서는 9.9% 세금을 제하고 통장에 들어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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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 50만원에 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9.9%만 과세될 것이나 더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배당금 등 수령시

    과세가 이연되기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중계형 ISA 계좌를 통해 얻은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 수익 중 200만원은 비과세로 처리되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됩니다. 결과적으로 계좌에 235.5만원이 입금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계형 ISA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9.9%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250만 원의 차익이 있을 경우 5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비과세로 유지됩니다.

  • 네, 맞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매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 수익이 25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은 비과세되고, 5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 계산식이 맞는데요.

    중개형 ISA계좌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수익에 대해서 9.9% 분리과세입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일 때, 50만원에 대해 0.099를 곱한만큼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개형 ISA 계좌로 국내 상장 해외 EFT 매매 차익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는 해외 지수를 추종하지만 국내 주식이기에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