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받을 수 있나요?

2021. 04. 08. 15:11

만약에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환급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따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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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다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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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폐업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
          폐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에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두셔야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재취업하는 근무지에 제출하셔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이미 폐업해 버린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이미 폐업해 버린 경우에는,
          폐업한 전직장의 세무대리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도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도가 없으시다면,
          우선적으로 재취업한 근무지에서 받은 금액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영수증을 받아두시거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관련금액들을 기록해 둡니다.
          (영수증을 잘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다시 신고하실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국세청에서 조회하여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누락으로 추징한다고 통보가 오기도 합니다.
          이때 받으신 서류로 종합소득세신고시에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는 퇴직 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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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4. 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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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폐업시 근로자도 퇴사사유이므로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즉 연중 퇴사자로 보고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연중 중도 퇴사자의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0원이 아니고 납부한 원천세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5월종합소득세신고기한에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추가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민원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

          2021. 04. 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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