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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슴새1
박식한슴새1

자동차할부금을 몇개월 미납하면 차압류가 되나요?

자동차 할부금을 얼마나 미납해야 차가 압류가 되는지 궁굼합니다..아는 사람한테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사람이 할부금을 내지 않아서요..차를 어땋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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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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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동차 할부금의 경우도 리스에 해당하는 대출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체로부터 2주가 경과하게 되면 연체통지서가 발송되게 되고 2주로부터 1주가 추가적으로 경과하게 되면 압류에 대한 내용증명이 발송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1주일이 경과되면 압류 명령이 덜어지게 되니 연체일로부터 3주 이내로 연체금을 정리하셔야지 압류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할부금에 대한 전체 원리금 상환이 힘드시다면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일부 상환 후 일부 연장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은행의 경우는 할부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3개월 연장을 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잘 해결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항에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