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1세대 1주택 특례 합산배제 가능한가요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왔는데요
1세대 1주택 특례신청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안내
01 신청대상 6월 1일 현재 1주택과 함께 아래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경우(2021.6.2.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A주택
매수 1993.5월
매도 2023.8월
B주택
분양권 당첨 계약 : 2018 5월
잔금 2020. 2월
C주택
매수(잔금) : 2023.12.15
질문
2024.6.1.일 현재 2주택자입니다.
현재 B주택을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도 C주택을 매수한 날로 3년 내에 B주택 매도하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합산배제 가능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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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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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C주택 매수 후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신다면
그 기간 내에는 종부세 계산에 있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시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