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 중소기업취업감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2년 5월에 취업하여 현재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23년 1월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신청하였구요.
결정된 취업감면액은(조세특례 30조) 130만원 가량인데.
해당 금액이 차감징수세액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후에 따로 130만원을 환급받는 건가요?
근무처별소득명세 계 3300만원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계 3300만원
세액면세 22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계약일 현재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70%(청년은 90%) 소득세 감면(한도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은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 감면세액, 세액공제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환급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
감면세액을 곧바로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 취업자 감면은 감면소득의 90%를 15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중소기업취업자감면까지 포함하여 차감징수세액이 나온것이고, 별도로 저금액을 환급받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따로 13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차감징수세액란이 + 이면 해당 금액을 추가납부하게 되고, - 이면 해당 금액이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