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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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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 중소기업취업감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2년 5월에 취업하여 현재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23년 1월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신청하였구요.

결정된 취업감면액은(조세특례 30조) 130만원 가량인데.

해당 금액이 차감징수세액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후에 따로 130만원을 환급받는 건가요?

근무처별소득명세 계 3300만원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계 3300만원

세액면세 22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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