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 중소기업취업감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3년 1월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신청하였구요.
결정된 취업감면액은(조세특례 30조) 130만원 가량인데.
해당 금액이 차감징수세액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후에 따로 130만원을 환급받는 건가요?
근무처별소득명세 계 3300만원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계 3300만원
세액면세 22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계약일 현재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70%(청년은 90%) 소득세 감면(한도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은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 감면세액, 세액공제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환급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
감면세액을 곧바로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 취업자 감면은 감면소득의 90%를 15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중소기업취업자감면까지 포함하여 차감징수세액이 나온것이고, 별도로 저금액을 환급받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따로 13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차감징수세액란이 + 이면 해당 금액을 추가납부하게 되고, - 이면 해당 금액이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