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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태양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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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알바직이여도4대보험가입해야되나요?

사우나에서 생긴일인데요.

카운터에서 일하는직원이 부모님이 코로나 걸려서 부득이 3개월쉬게되면서 3개월 알바직을구했데요 22살된아가씨였어요.3개월 임시직이라 4대보험을 가입하겠냐고 물었더니 안가입한다고해서 3개월일하고 월급받고 일그만두었는뎨요. 일 그만둔뒤에 수당을 안주었다고 신고한다고하네요.알바직도 무조건4대보험을가입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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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똑똑한할미새35
      똑똑한할미새3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대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무조건이라 생각하세요. 근로계약서 무조건 작성하시고 4대보험도 무조건 처리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깔끔하게 해야 뒷탈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바뀌는 법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호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대보험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며,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예외 대상(단, 이 경우에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의무가입 대상임)

      -건강보험: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고용보험: 만 65세이후 고용된 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단, 이 경우에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의무가입 대상임)

      -산재보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위에 해당사항 숙지하시어 가입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