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악의적으로 허위신고도 하고 남에 쓰레기 뒤지는 아줌마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병원 일하는 사람은 세균 옮긴다고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고 했던게

시작이었어요 관리소에서도 한사람에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보고 쓰레기 버리지마라고 해서 쌓이면 저희건물 관리소장님과 대화 후에

버리고 했는데 이제는 구청에서 와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건 없는데 이 사람이 민원을 장문으로 계속 넣고 있다며 들고오신 사진을 보게되었어요 저희가 버린 택배 상자를 분리수거장에서 다 주워서 신고를 했더라구요 구청에서도 쓰레기 버려도된다고 문제 없다하고 돌아가셨고 이제는 보건소에 저희가 적출물을 분리수거장에 버린다며 허위신고를 했더라구요 하루종일 저희 쓰레기만 쓰레기장에서 찾고있는것 같은데 이럴때 대처를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록을 남기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청에서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 해당 사실을 관리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다시 한번 공유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그로 인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민사적인 대응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로 계속 민원을 넣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복적인 신고 내용, 허위라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등을 어느 정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민원 내용이나 기관에서 문제 없다고 확인해 준 기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나 관할 기관에 상황을 공유하면서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민사 대응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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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법적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의 범주에 들어올 수도 있을거 같아요. 일단 경찰서 신고 후 고소장 접수만 들어가면 아주머니가 알아서 좀 누그러 질수도 있다고 봐요.

    일단 쓰레기 봉투 뜯어서 뒤지는 것 CCTV 증거 확보해 놓으세요.

  • 허위신고하는 사람을 지자체와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피곤하시겠네요

    아마 신고해도 처리가 지지부진 할꺼에요

    쓰레기봉투를 헤집는건 신고 사유가 안될꺼고요

    악의적 허위신고로 특정해서 신고해보세요

    그리고 이로인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제기할순 있습니다

    다만 병원진료기록도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진료는 꼭 받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