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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관대한홍관조9922.10.04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기간 22년 2월1일 ~ 병역만료일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

1.이회사가 근로 기준법 위반된 사항에대해 결과를 산업기능요원전체 신고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서 병무청에 승인 전직 신청을 한상태 입니다. 병무청 승인전직 승인후 이회사에서는 더이상 병역일수 기간을 쳐주지않습니다.

그렇다면 병역만료가 되서 계약기간 종료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가요?

2. 또한 1개월전 미리 통보 하라는데 통보안하고 사직서를 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손해 배상 청구 대상이 되나요?

3. 계약기간 종료라고 보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나요!

4. 사직서에 사유는 뭐라고 적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을 신청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법 위반이 1)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2)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