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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엘루이

루이엘루이

본인 차는 운행안하고 센터차만 운행하는데 차량지원금 회수해야죠

센터에서 주유비 지원하는데 (금액도 커요) 본인 차는 운행안하고 센터차만 운행하는데 차량지원금 회수해야죠

도더적해이 아닌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회사에서 차량지원비가 나오는데 본인 차는 운행을 하지 않고 센터차량만 운행을 한다면 회사에서 지원하는 차량 지원금은 회수가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그리고 그 직원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것 같네요.

  • 공적으로 회사와 관련된 운행은 문제점이 없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글쓰신분의 생각되로 집에 출퇴근시에도 허가없이 운영한다면 이건 문제가 큽니다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신고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이네요 어떻게 보면 공금횡령에 대한 문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주유비를 받아갔으면서 직장 차량을 사용한거잔아요 문제가 많아보여요 ㅜㅜ 도덕적으로도 아닌거 같네요

  • 본인 차는 운행안하고 썬터차만 운해을 하는것은 괜찮다고봅니다 다만 사적으로 출퇴근 목적으로 운행을 하는것은 안됩니다~~썬터차는 공적으로만 운행을~~~

  • 센터차를 탄다고 무조건 지원금 회수가 될지모르겠지만

    무슨일로 탔는지 따져봐야겠지요

    정상적으로 탔으며면 회수안될것이고 불법적이라면 회수해야겠죠

  • 차령지원비는 본인 차는 운행안하고 센터차만을 운행했을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잘 알아보고 대처해야할 것 같네요.

  • 이건 다퉈야할 문제입니다만 재판까지 간 기록이 있다면 모를까 지금은 문제가 있으나 출퇴근도 산재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회사차를 이용해도 좋다란 약속이 있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 현재 질문자님의 내용이 회사에서 유류비지원이 나오는데 계속 회사 센터 차량만 운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 같은데 회사 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면 유류비지원금을 회수하거나 혹은 징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본인 차를 운행하지 않고 센터 파량만 상요할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 유지/지원금은 회수 대상이 됩니다.

    정책을 검토해서 위반 사항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시면 두보 보지만 바시고 세보. 산고를 통해 바로 잡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