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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진도개291
밝은진도개29121.12.09

자동차 보험 배상 렌트카 사용하지않을시 교통비 지급 너무 한거 아닌지?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공업사에 입고 시켰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차량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 번거롭기도 하고 하여 렌트카를 안쓴다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 지급을 보험 사가 충퇴근 거리 그리고 평균 이동 하는 거리는 생각 하지도 않고

24시간 기준 배기량으로만 3만3천원 준다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2000cc 차량이며 하루 평균 이동 거리는 120키로~넉넉잡아 150키로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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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마다렌트카를사용하지않을시규정이있습니다 렌트카를사용하시는게 이득으로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렌트를 할 경우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렌트비의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렌트를 하시게 된다면 자동차보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수 없게 된 때에 자동차에서 대체교통수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산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 만약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약관상 렌트 통상 비용의 30% 지급합니다.